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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동(7%→5%)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자동차세 연납 시 중복 감면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란?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헤택을 주어집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시 요일제 참여차량 중복감면 이자율
○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입니다.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 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복감면해줍니다.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24년 1월 연납시 최대 약 14% 공제
2024년 기준 자동차세 공제세율, 승용차요일제 중복 감면세율
- 1월: 연세액 × 335일/366일 ×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월~12월) ▷ 승용차요일제 참여 중복감면 14.1%
- 3월: 연세액 × 275일/366일 ×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월~12월) ▷ 승용차요일제 참여 중복감면 13.4%
- 6월: 연세액 × 184일/366일 ×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월~12월) ▷ 승용차요일제 참여 중복감면 12.3%
- 9월: 연세액 × 92일/366일 ×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월~12월) ▷ 승용차요일제 참여 중복감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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