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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노임단가 적용
적용근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적용범위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작성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노무비 조정
예정가격 작성 후 노임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노무비 조정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를 반기별로 공표하였으나,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2024.11.30.)
노임단가 적용·산정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의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임금조사 보고서 상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경우, 해당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여 산정
- '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4년 상반기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적용해야 함
- 기존 계약도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근거함
주요 직종 노임단가(’24년 상반기 적용)
- '24년 상반기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는 일급 86,008원(시급 10,751원)으로 책정
- 이는 '23년 하반기 대비 0.3% 하락한 수치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 시급은 9,460원으로 '24년 최저임금 대비 400원 미달
- 지방계약의 경우, 시급은 9,433원으로 '24년 최저임금 대비 427원 미달
- 그 외 직종의 기계장치정비원 일급은 118,984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일급은 125,582원, 보일러설치정비원 일급은 108,848원 등으로 책정
24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자세히 알아보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
- 낙찰률 적용 시 최저임금 이상의 노임단가 적용 필요
-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 적용·조정 시 최저임금법 위반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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