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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됩니다. 대한한국의 주거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들에게 더 큰 희망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2자녀 가구들 또한 '다자녀 특공'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수에 따른 배점 조정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인 가구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자녀 가구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배점 조정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만 배점이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2자녀 항목이 추가되어 가구의 현실적인 상황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자녀 2명: 25점
- 자녀 3명: 35점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의 완화입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들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최대 20%p까지 완화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으로서 가족들이 공공주택에 더욱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이번 개정안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더 많은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화 주거공간의 도입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 불안도 고려되었습니다. 청년 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도 저렴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
한국의 주거지원 정책이 점차 확대되면서 다자녀 가구 및 청년들에게 더 큰 희망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가족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주거 환경에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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