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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안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03.) 시행시기 도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5등급 자동차 소유주께서 꼭 확인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랄께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모의단속 일시 1차 단속 - 2023.10.16.(월) ~10. 27.(금) 2차 단속 - 2023.11.6.(월)~11.24.(금) 모의단속 시간 06시~21시까지 모의단속을 합니다. 모의단속 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방법 한국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모의단속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완료, 장애인 표지 발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2023. 10. 13.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