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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아시나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병역감면을 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시기
- 입영 전 : 현역병 입영대상자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포함)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 입영 후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가족의
- 1 부양비
- 2 재산액
- 3 월수입액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
부양비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미혼의 형제자매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부양비 기준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재산액
-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24년 재산액 기준 : 9,480만원 이하.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2024년 월수입액 기준.
문의처
- 서울 지방병무 청 : (02) 820-4663, 4666
- 부산 · 울산지방병무청 : (051) 667-5316, 5236
- 대구 · 경북지방병무청 : (053) 607-6235, 6236
-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 : (062) 230-4234, 4235
- 대전 · 충남지방병무청 : (042) 250-4308, 4457
- 충북 지방병무 청 : (043) 270-1274
- 전북 지방병무 청 : (063) 281-3297, 3258
- 경남 지방병무 청 : (055) 279-9374
- 제주 지방병무 청 : (064) 720-3253
- 인천 병무 지 청 : (032) 454-2297~8, 2317
- 경기북부 병무 지청 : (031) 870-0241, 0247
- 강원영동 병무 지청 : (033) 649-4257
참고사항
- 병무민원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9090 (국방국방).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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