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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홈닥터의 역할,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소개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서민들은 법률홈닥터를 통해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법률홈닥터를 이용하면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 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에 대한 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법률문서 작성은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법률홈닥터를 이용하려면,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간단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하기
맺는말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법률홈닥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지식을 증진시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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