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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03.) 시행시기 도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5등급 자동차 소유주께서 꼭 확인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랄께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모의단속 일시
1차 단속 - 2023.10.16.(월) ~10. 27.(금)
2차 단속 - 2023.11.6.(월)~11.24.(금)
모의단속 시간
06시~21시까지 모의단속을 합니다.
모의단속 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방법
한국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모의단속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완료, 장애인 표지 발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모읜단속 안내문
차량운행제한 제도 안내 귀하의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 다음해 3월) 중에는 운행 지역과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귀하는 계절관리제 모의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 기간(‘23.12월~’24.3월)에는 저공해 미조치 상태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뒤 운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운행제한 기간(과태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위반시 과태료 1일 10만원) - 계절관리제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위반시 과태료 1일 10만원) ○ 운행제한 지역 및 시간 - 비상저감조치시 : 전국 17개 시・도 중 대상 지자체 / 평일 06시부터 21시 - 계절관리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평일 06시부터 21시 ○ 운행제한 차량 :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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